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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39]
<세법시행령 - 국세기본법 등>
숨겨둔 해외계좌 정보 신고하면 ‘포상금' 1억원

올해부터 타인이 숨겨둔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과세당국에 제공하는 ‘정보제공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2013년부터 1억원 이상 국세체납(인별기준) 징수업무는 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을 대신해 진행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및 차관·국무회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 특수관계인 범위 통합·조정 = 현재 세법별로 천차만별인 ‘특수관계인'의 정의를 국세기본법에 통합해 규정, 앞으로는 특수관계인 판단 시 국세기본법을 준용토록 했다. 세법적용의 단순화 및 통일성을 고려한 조치다.

친족관계 범위를 조정, 혈족의 경우 부계 6촌·모계 3촌은 6촌으로 인척의 경우 부족 4촌·처족 2촌은 4촌으로 통일했다. 또한 결혼한 여성의 친족관계는 그동안 남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본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토록 했다.

경제적 연관관계 범위도 명확화, 고용관계는 임원 기타 사용인 등 모든 고용관계에 있는 자, 생계연관관계는 본인의 금전기타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 정리했다.

경영지배관계 기준도 통일했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은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30% 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하는 경우로 통일했고 비영리법인은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30% 이상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로 통일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신설 = 지난해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자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위반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과태료 납부금액의 2∼5%, 최대 1억원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 1억원 이상 체납액, 자산관리공사 ‘징수위탁' = 내년부터 인별 1억원 이상의 국세체납 징수업무는 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한다. 세무서장은 자산관리공사에 징수에 필요한 체납자 정보 등을 제공하고 체납자에게도 위탁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위탁 대상 체납액은 인별 기준 1억원 이상 체납액,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이 없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 한하며 위탁 기간 동안 자산관리공사가 징수에 성공한 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세법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해 규정된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 = 지방국세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내부위원(6명), 민간위원(8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기준도 신설해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조세포탈 혐의비율(조세포탈 혐의금액/신고수입금액) 기준에 부합한 경우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법 시행령>
□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감면 신청 보완 허용 = 현재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세감면을 신청해야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수입신고 수리 후 5일 내 감면신청을 하면 관세감면이 허용된다.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해당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이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방침이다.

□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관련 가산세 면제 = 과세가격 사전심사(이하 ACVA) 신청 시 심사과정에서 종전 과소신고가 드러난 경우,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했다. 가산세 부담으로 ACVA 신청을 꺼려하는 납세자가 많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사전심사 신청 이전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 면제라는 ‘면죄부’를 부여, 제도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관세평가 제4방법상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 개선 = 현행 관세평가 제4방법은 국내판매가격에서 이윤과 일반경비를 빼 과세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 이때 업종별 매출총이익률 자료를 기초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는 기준비율을 폐지하고 동종·동류물품의 이윤과 일반경비 비율의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된다.

□ 고액 과세전적부심사, 관세청장이 직접 청구 = 세관의 과세전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는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 청구 금액 5억원 이상인 고액의 경우 관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내국세와 동일하게 관세법령 해석에 대한 질의회신 절차·방법이 신설, 납세자 권리보호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는 관세법령 해석이 필요한 납세자들은 관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일정한 후발적 사유(최초 신고 등의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을 변경시키는 소송판결 등)가 있는 경우 납세신고 후 2년이 지났더라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날부터 2개월 내 경정청구가 가능해진다. 오는 3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다.

□ 소규모 성실사업자, 관세조사 면제 = 최근 4년 동안 관세 및 국세 체납·추징 사실이 없고, 수출입관련법령 위반으로 통고처분 이상 처벌을 받지 않은 성실사업자로서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는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받는다.

오는 3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해 과소신고가 명백히 밝혀진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농림특례규정>
□ 전기자동차 지방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 지난해 말 신설된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와 연계, 전기자동차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가 비과세된다.

또 임업인도 농업인, 어업인 등과 마찬가지로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분 농특세를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농협 구조개편으로 신설되는 농협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보험 등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가 비과세된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지원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가 확대, 앞으로는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벼 직파기, 측조시비기, 중경제초기, 약제살포기)를 추가하고 사후환급 농어업용 기자재에 농산물 수확용 상자, 화훼재배용 배지 및 화분, 젓갈용 숙성용기, 수산물 건종용 건조발 등이 추가된다.

 

<세무사법 시행령>
□ 세무사징계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 현재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 숫자를 조정, 정부위원은 1명 줄이고 민간위원을 1명 늘린다(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4명).

현재 민간위원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1명씩 위촉되어 있지만 새롭게 늘어난 자리에는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를 위촉할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572호(20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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