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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76]
해외근로자 ‘소득세 면제’ 확대 추진 … “청년 해외취업 지원”

 

정부가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의 돌파구를 해외 취업에서 찾기 위해 해외근로자 소득세 면제 한도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2012년 장·차관 합동 워크숍’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신년국정연설에서 청년들의 해외 창업 및 취업을 독려하고 나선만큼, 해외근로자 세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현행 세법상 연간 150만원으로 한정한 해외근로자 소득세 면제 한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집중된 각종 고용친화형 정책지원 제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며, 고졸자 직장경력 및 직업훈련 등을 학점 인정과 연계하는 등 고졸자 취업 확대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

 

 

세무사신문 제572호(2012.1.16)

 [조회: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