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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알 수 없는 비거주용 건물 … 세부담 오른다

올해부터 적정 가격이 불분명한 비주거용 건물 소유자가 해당 건물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내야할 세금(상속·증여세)의 액수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비거주용 건물의 양도ㆍ상속ㆍ증여세를 과세할 때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개정해 정기고시하고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비주거용 건물은 주택,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 구분소유 된 상업용 건물 등을 제외한 상가 등 건물을 뜻한다.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당 금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년수별잔가율×개별특성조정률)에 평가대상 건물 면적을 곱해 계산한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작년보다 3만원 오른 61만원으로 정해졌다. 건물구조 지수는 목조의 경우 90에서 100으로 올리는 등 9∼20% 높아졌다.

용도지수는 문화ㆍ집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아동ㆍ노인복지시설), 묘지시설, 공장시설(아파트형공장) 등을 상향 조정했다.


판매시설(도매시장)과 위락시설(단란주점)은 9∼11% 낮아졌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한 건물기준시가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취득 당시 실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비주거용 건물을 팔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도 환산취득가액 계산용으로 쓰인다.


한편 국세청은 비주거용 건물기준시가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71호(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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