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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서 없이 세금 내는 시대 왔다”

앞으로는 지방세 고지서 없이도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통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에서도 공인인증서로 접속만 하면 여러 건의 지방세를 한 번에 조회, 납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6일 이 같은 방식의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위택스)'을 고도화하고, 전국 자치단체와 국내 모든 은행 및 카드사를 연결하는 전국 단위 지방세 온라인수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지방세고지서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납세고지서(OCR)를 폐지해 지방세수납처리 전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수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개선된 지방세 납부체계는 고지서가 없이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국세와 달리 모든 신용카드 ‘수수료(국세의 경우 1.2%)'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해당은행에서 발행하지 않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실비 900원은 부담해야 한다.


인터넷 납부도 보다 간소화되어 모든 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만 하면 여러 건의 부과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가 아닌 전국 어디에서도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를 납부하는 즉시 확인도 가능해 영수증 없이도 납부 후 바로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지방세 납부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고, 이 같은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세액공제도 된다.


자동이체 신청 시 건당 150~5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건당 300~1000원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세 납부체계 선진화로 생업에 바쁜 성실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편리해진 지방세 납부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각종 세금·공과금의 납부체계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방세 납부체계가 온라인으로 전환될 경우 연간 약 4567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재산세 납부 기간인 지난해 9월에는 총 납부 건수 1625만5000건 중 54.1%에 달하는 879만5000건이 온라인으로 수납됐다.
 
세무사신문 제571호(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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