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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96]
201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세제>

 

새해부터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이 4%로 환원되지만 9억원 이하이면서 1주택자에 해당하면 2012년 말까지 세율의 절반을 깎아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는 날부터 2천cc 초과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이 10%에서 8%로 인하되고, 1천cc 이하와 2천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도 cc당 20원 내린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수입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필요 경비의 적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 다음해의 6월 30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내야 한다. 그에 앞서 세무사 등 성실신고 확인자를 선임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을 덜어주고자 현행 예정신고 의무대상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꾼 자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2천cc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에 따라 현행 10%인 2천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율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발효연도 12월31일까지는 8%, 1차 연도에 7%, 2차 연도에 6%, 3차 연도 이후에는 5%로 내려간다.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분 자동차세 인하 =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1천cc 이하와 2천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이 cc당 20원씩 내린다. 1천cc 이하 경차의 자동차세는 약 2만원, 3천cc이면 약 6만원 인하되며 자동차세의 30%만큼 부과하는 지방교육세까지 합하면 세부담은 더 내려간다.


▲9억원 이하 1주택자 주택 취득세 50% 감면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대한 감면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올해부터 4%가 적용되지만 세 부담 급증 우려와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2012년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그 절반인 2%를 적용한다.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절차 개선 = 취득세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취득세 신고서와 분할납부 신청서를 통합해 취득세 신고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 = 지금까진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이 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고급주택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중과했지만 올해부터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공시가액 6억원 이하인 단독주택은 중과하지 않는다.

 

▲상속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 개선 = 상속 또는 실종 때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이 상속(실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된다.

▲지방세 납부체계 개선 = 지방세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고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낼 수 있게 된다.

산업

올해부터 가짜석유 취급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에 직접 행정처분 내용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부착해야 한다. 또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며 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도 선보인다.


 

▲가짜석유 ‘주홍글씨' 새겨 퇴출 =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적발 사실 공표는 지금까지 인

터넷 게시로만 이뤄져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에 미흡했다. 이에 따라 가짜석유를 팔아 2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에 직접 행정처분 내용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부착해야 한다. 영업시설 개조 등을 통한 가짜석유 제조,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사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도 中企에 포함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 1월 26일부터는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에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의 취지다.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 = 창업활성화를 위해 1인 창조기업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올해 최대 1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전용 정책자금, 투자펀드, 연구개발(R&D)자금을 신설했다. 아울러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개인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함께 투자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 규모도 더욱 늘릴 방침이다.


▲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 도입 = 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 유통이 시작된다. 기존 종이 상품권과 달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권, 10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된다.


▲한미 FTA에 따른 상표법 개정 = 소리, 냄새 등 새로운 유형의 표지를 상표법상의 상표로 인정한다. 예컨대 소리상표는 인텔의 효과음이나 MGM의 사자 울음소리 같은 것이며 냄새상표는 레이저 프린트 토너의 레몬 향이다.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 도입 = 심사처리기간 지연 등 출원인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은 사유 때문에 특허(실용신안)가 기준일보다 늦게 설정등록되는 경우 그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실용신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건설ㆍ부동산>

새해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도 전세자금이 지원된다.


아파트에 한해 공개하던 매매 실거래가 자료가 단독ㆍ다세대 등 전체 주택으로 확대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자산 심사기준이 금융ㆍ보험자산으로 확대돼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제한된다.


▲매매 실거래 공개범위 확대 = 아파트에 한해 공개하던 매매 실거래 내역이 올해 상반기 연립이나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매매와 전·월세 거래 모두 아파트, 단독·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의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서민주거안정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가 지난 12월 26일부터 4.7%에서 4.2%로 인하됐고, 지원 기간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해준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국민주택기금에서 2∼4%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해준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광고자 청약제한 = 올해 1월부터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당사자와 거래 알선자는 물론 광고를 한 자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보금자리주택은 10년,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주택거래 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5년, 그외의 지역은 3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 심사기준 강화 =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입주자격 심사 시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금융·신용·보험 정보를 받아 금융·보험자산까지 조회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대상주택은 영구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포괄대금 지급보증제 도입 = 올 5월 25일부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약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뿐만 아니라 자재·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지나친 최저가 수주로 하도급 업체와 자재·장비업체에 대금이 체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가설건축물 허가 원칙허용으로 전환 = 가설건축물은 원래 건축허가가 금지됐으나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기준을 개정해 최소한의 기준을 제외하고는 필요에 따라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인허가 방식을 전환한다.

▲건축사 자격제도 국제기준에 맞춰 개편 = 건축사 자격제도가 국제기준에 맞춰 개편됨에 따라 내년 5월 31일 이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3년의 실무 수련을 거쳐야 한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 업무를 하려면 국토부장관에게 자격을 등록하고 3년마다 일정시간의 실무교육을 받은 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고용ㆍ노동>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으로 오르고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이 확대되고 고령자를 많이 고용하는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준다.

▲최저임금 4580원으로 인상 =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 =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기존의 최대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산업단지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도 최대 15억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글로벌 청년취업 추진 = 기존 연수체계와 차별화된 글로벌 청년취업(GE4U)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연수생 모집과 교육ㆍ취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존 2.3%에서 2.5%로 커진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도 최저임금액으로 높아진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한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 =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의 3분의 1씩을 지원한다.


세무사신문 제571호(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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