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
 [조회: 5475]
장애인자동차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지난해 말로 일몰예정이던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이 3년간 연장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하고 29일 공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장애등급 3급 이상(시각은 4급 이상)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오는 2014년 말까지 자동차 등록시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 포함)와 자동차세가 100% 면제된다.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 차량은 ▷배기량 2천cc 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차 등이며, 장애인 당 1대씩만 적용된다.

지난해 약 14만7천명의 장애인이 총 304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다.


서울시는 또 이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법인에 대해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하던 것을, 세목이 시세로 변경됨에 따라 시세 면제세목에 추가키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571호(2012.1.2)

 [조회: 5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