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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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22]
201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시 유의사항

한 장 석
홍보상담위원회 전문세무상담위원


(1) 기본사항 검토

◈ 세금계산서합계표 분석

고정거래처와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수는 확인하였는가?
신고기간별 3매(3개월분) 또는 6매(6개월분)인지 여부(고정거래처와 거래 및 임대료 등)
매출액 및 매입액의 변동추세를 분석하였는가?


다음과 같은 위장 가공혐의가 짙은 거래 유형을 살펴보아야 한다.
- 소수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 발생 여부
- 일시적 단기간 거래의 집중발생 여부
-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 거래횟수는 적으면서 거래금액이 일정단위로 표시되는 거래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기재는 정확한가?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오류, 누락 → 가산세(매출), 매입세액 불공제(매입)
 *다만, 착오인 경우 배제
·기타 기재사항 오류, 누락 → 가산세 적용 안되며, 매입세액 공제됨.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없는가?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분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중 계약해제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2007.1.1 이전 교부분을 수정하는 경우 →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수정교부
·2007.1.1. 이후 교부분을 수정하는 경우
→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하여 발급
→ 동일과세기간내 해제가 아닌 이상 반드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야됨

 

※ 전자세금계산서 수신분을 종이세금계산서 수신분으로 합계표에 기재하지는 않았는가?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증서미발급 등으로 [e세로]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유의요망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분석공급대가로 집계하였는가?


○공제란: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매출란:공급가액으로 기재
집계는 은행 결제일 기준인가 또는 발행일 기준인가?
○원칙: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집계
○세무서에 통보되는 분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통보됨.
 *6월말, 12월 말에 거래가 많은 사업자 특히 주의
봉사료 구분의 적정성은 검토하였는가?
음식·숙박용역의 경우 봉사료가 전체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됨(5%).
신용카드 결제분을 세금계산서 발급 한 경우는 없는가?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는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특히 목욕, 이발, 미용실, 여객운송업(전세버스제외), 입장권발행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항공권, KTX, 고속버스 요금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됨에 유의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분 세금계산서 교부배제에 대한 신고방법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세청 해석(서면3팀-438, 2004.3.8)을 요약함.
※ 신용카드결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에 “신용카드(세금계산서) 교부분”이라고 표시하여 세금계산서는 제출하고, 신용카드자료는 추후 세무서 자료소명시 활용


<사례 1>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외상매출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공급자
-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결제수단에 불과하므로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대비하여 “○○년 ○○월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확정신고를 한날로부터 5년간 보관
○공급받는 자
-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


<사례 2> 공급시기 도래 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에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자
  공급시기 이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신고시 “과세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
○공급받는 자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음.

<사례 3>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합계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급자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는 합계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신용카드결제분외 나머지 가액에 대하여는 상대방요구시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받는 자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음.
<사례 4> 인터넷 등으로 매매 후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시
○공급자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공급받는 자
  공급자의 매출전표 이면기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매출전표를 출력 보관하고 있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2)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분석

 

◈ 일반사항


10% 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은 구분기재하였는가?
10% 적용분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분 구분 기재
주민등록 기재분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었는가?
소매매출은 매출분에 포함하나, 주민등록 기재분 누락하는 사례 빈번
신용카드발행분 및 영수증발행분은 공급가액(공급대가÷1.1)으로 기재하였는가?
○공제란: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매출란:공급가액 기재

 

◈ 영세율 검토


영세율과세표준(외화환산)의 적정성
공급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였는가?
※ 수출의 경우 선적일은 선하증권(B/L)에 나타나며, 수출신고서상의 신고일은 세관수출신고일이고, 관세청 싸이트상 일자는 출항일이므로 이 날짜를 적용하면 안됨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내에 개설 되었는가? → 이후에 사후개설된 경우 10% 세율적용
○공급시기 다음날 10일 내 사후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공급시기 다음날 10일 이후 사후 개설된 경우
공급시기에 10%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신용장개설일자 아님)          
○예정분이 확정신고기간에 사후개설된 경우에도 예정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분 신고때 세금계산서 제출하면 됨.
○구매확인서의 기재사항(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선적기일)은 누락되지 않았는가?
→ 한가지라도 누락된 경우 내국신용장과 달리 영세율 적용이 배제됨에 유의


※ 요즘 환급조사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를 확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
【판단요령】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개설일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날

10일까지 : 영세율세금계산서 1매로 발급
11일이후 : 10%, (-)10%,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로 반드시 3매 발급 확인
대행수출 검토
○대행계약서는 있는가?
○대행수수료는 세율 10%를 적용하였는가?(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수출업자가 명의대여 무역업체에 수출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았는가?
→ 수출업자는 외국업자와 거래당사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대행수수료만 10%로 교부).
수출물품을 하도급 준(받은) 경우
하도급업자가 주요자재를
○일부라도 부담하였는가?
→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반드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전혀 부담하지 않음
→ 용역의 공급으로 보므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만 체결하든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든 영세율 적용
→ 재하도급업자는 반드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을 개설하여야 되며, 직접 도급계약만 체결시 적용받지 못함.
국내에서 외국법인 등에 공급시(오퍼업 등)
○다음에 해당하는가?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사업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검토사항 임)
-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 컨테이너 수리업, 운수업 중 보세구역 내의 창고업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대가 수수방법에 2010/1 기분분부터 차이 없음
영세율 첨부서류는 적정한가(한 종류라도 미제출시 무신고로 봄)?
○법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가?
- 법에 정한 첨부서류가 아닌 경우 무신고에 해당됨
- 법에 정한 서류가 없거나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조기환급신고자는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첨부서류제출(신고기한으로부터 10일이내 아님에 유의)

 

◈ 과세표준 안분계산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용역)인가?
공통사용 재화(용역)와 관련된 과세 및 면세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는가?
○공통사용재화와 관련없는 수입금액을 감안하면 안됨.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안분계산 생략 기준에 해당하는가?
○면세비율 5% 미만인 경우(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 하여야 함)
○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3) 매입세액 및 납부세액 검토

 

◈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의 구분
일반매입자료만 부가가치율 산정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임.
고정자산매입분 검토
○재고자산 및 임대료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가?
○폐업자의 경우 건축물(5년, 2002.1.1 이후 취득분 10년) 기타감가상각자산(2년)은 있는가?
☞ 국세청 컴퓨터 출력사항이므로 검토 요망
매입세액 불공제분 검토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
○합계표의 거래처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오류, 기재누락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오류, 누락
 → 가산세(매출), 매입세액 불공제(매입)
  *다만, 착오인 경우 배제
- 기타 기재사항 오류, 누락
 → 가산세 적용 안되며, 매입세액 공제됨.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골프회원권 등)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임차 및 유지비
【판단요령】
차량 구입시 개별소비세
- 과세 → 불공제
- 과세되지 않으면 → 공제
  ☞ 주차료·주유비 등도 불공제됨.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통상 정지비용까지 토지관련 매입세액임)
○등록 전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일(접수일을 말함) 이전 20일 이내의 것은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가능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분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는 작성하였는가?
반드시 제출하여야 매입세액 공제됨.
매입세액불공제분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가(특히 접대비, 승용차 유지비 관련)?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불공제 사유분 공제 불가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분은 아닌가?
매입세액 불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았는가?
신용카드결제분은 세금계산서 수취 불가하나, 중복 수취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보관하여 추후 세무서 소명자료로 활용

 

◈ 의제매입세액 검토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인가?
소금(광물) 및 김치(단순가공식료품이지 농산물은 아님) 등도 해당
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포함) 수취분인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는 제출하였는가?
→ 미제출 및 기타 증빙은 공제 불가
농어민과의 직접거래분은 있는가?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작성하였는가?
○제조업자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타업종의 경우 일반영수증수취분은 공제 불가
○반드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제출
공제율은 적정한가?
음식업 6/106(개인 8/108), 기타 업종 2/102 단, 과세유흥장소경영자는 2010.4.1∼2010.12.31까지 4/104

 

◈ 대선세액공제 검토

대손사유에 해당하는가?
※ 주요 대손사유
○ 파산
 → 화의조건에 따라 배당결정 후 잔여채권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 미충당 채권(일부자산만 강제집행은 불가)
○사망실종선고
 → 상속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 통상 3년. 단, 음식?숙박?입장료는 1년
○수표,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날
 → 채권과 관련된 근저당설정된 분은 제외(설정채권 초과분은 가능)
○회수기일 6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
 → 채권자별 10만원 이하
상대방의 (잔여)재산은 없는가?
○회수할 수 없다는 판단의 입증이 필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무재산 입증 필요
○대손사유의 발생에 관한 입증만으로 대손요건 충족
 소멸시효완성채권, 대손승인채권, 국세결손처분채권, 경매취소압류채권, 부도어음·수표(근저당설정분 제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대손이 확정되었는가 ?
(예) 2005.6.1 공급분 → 2010.7.25 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됨.
대손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되었는가?
○미신고분은 공제 불가(영수증 교부분도 가능)
○경정시 포함된 매출채권 공제 가능
부도발생의 경우
○부도발생일(지급기일과 부도방확인일 중 빠른날)로부터 6개월이 되었는가?
·1기 확정신고시 공제 가능 부도발생일:직전연도 6.30∼직전연도 12.29
·2기 확정신고시 공제 가능 부도발생일:직전연도 12.30∼해당 연도 6.29
○부도수표(어음)와 관련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가?
  → 공제 불가
  → 근저당설정금액 초과분은 가능
○사업자가 부도수표(어음)를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는가(최종소지인 이외는 공제 불가)?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자가 최초로 부도가 발생한 날 이전에 확정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으로 공제 가능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가?
예정신고시 공제받지 않았는가?
확정신고시에만 공제 가능하며, 예정신고 때는 불가
대손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
※주요사유에 대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
  소멸시효 :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만 공제 가능
  부도의 경우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났을지라도 경정청구 없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계상한 년도에 공제 가능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검토


공제대상 사업자인가?
폐기물재생처리업, 중고자동차매매업, 한국자원재생공사,중고자동차 수출업, 재생재료수집업
공제대상 폐자원인가?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중고자동차,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일반과세자(법인, 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수집분인가?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한 자로부터 수집분만 해당됨에 유의(일반인, 간이, 면세사업자 등)
※중고자동차의 경우 10/110 (2011.1.1.이후 취득분 9/109)을 적용하며 제작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만 공제대상임에 유의

 

◈ 공통매입세액 검토

(공동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용역)인가?
부동산 공급에 대한 광고료도 안분계산대상
공통사용 재화(용역)와 관련된 과세 및 면세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는가?
○공통사용재화와 관련없는 수입금액을 감안하면 안됨.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안분계산 생략기준에 해당되는가?
○면세비율 5% 미만인 경우(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면세면적비율은 5%미만이라도 안분계산함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
(납부환급세액재계산)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후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하였는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반드시 검토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검토하였는가?
건물 및 구축물:20과세기간(2002.12.31까지 취득분 5년)
기타 감가상각자산:4과세기간(2년)이 지나면 재계산 안함.
기준과세기간보다 ±5% 이상인가?
기준과세기간보다 면세비율이 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만 재계산

 

◈ 간이과세 포기대상 검토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이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다음과 같이 간이과세 포기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제1기 중 개업자
 개업일∼6.30(만기환산)하여 다음해 1.1 유형전환 여부  검토하고 다시 개업일∼12.31(만기환산) 후 다음해 7.1 유형전환 여부 검토해야 됨.
○제2기 중 개업자
  개업일 ∼12.31(만기환산) 후 다음해 7.1 유형전환 여부 검토
 *유형전환에 따른 통지 여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 통지를 받은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

 

◈ 신용카드발행액공제 검토


 ○개인사업자인가?
16면에 계속 →
→ 15면에 이어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인가?(매입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되나 발행액 공제는 영수증 교부사업자만 해당)
○연간 7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 과세기간별 700만원이 아님
○해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해당 금액공제로 환급세액 발생하면 안됨)

 

◈ 차감납부세액 검토


○예정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납부세액은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재하였는가?
(예정미환급세액 기재누락 사례 및 예정고지납부세액 추정공제 착오 사례 방지)

 

◈ 전자세금계산서전송액 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 한함)건당 200원을 공제하였는가?
 → 연간 100만원 한도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공제가능
■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주요내용) 

1.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규칙 제15조 제1항)
▶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하여 연 3.7%로 조정
⇒ 2011. 3. 24.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최초 신고 분부터 적용

2.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확대(규칙 제25조의2)
▶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자동차제조업 및 자동차판매업을 추가하여 납세편의 지원
⇒ 2011. 4.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3.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제도 개선(법 제19조 제1항)
▶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 이내 부가가치세를 신고 ㆍ 납부하도록 하여 폐업자의 신고 ㆍ 납부 편의 도모 ⇒ 2011.1.1. 이후 폐업하는 분부터 적용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10항)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이 중복된 경우 가산세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
⇒ 2011.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5. 사업양수 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양수인의 재고매입세액 가산대상 추가(법 제26조의2, 영 제74조의4 제1항)
▶ 구입한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와의 조세 중립성 도모를 위해 사업양수도의 경우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포함
⇒ 2011.1.1. 이후 최초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

6.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제한제도 폐지(영 제11조의2 제1항)
⇒ 2011.1.1. 이후 포기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중 일부 과세 전환(영 제29조 제1호 ㆍ 제5호, 영 제30조 제2호 ㆍ 제1호)
▶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과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 진료용역 제외) 과세 전환
⇒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 무도학원(평생교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교양강좌와 학원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용학원은 제외)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 과세전환 ⇒ 2012.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8.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허용(영 제59조 제2항)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일반과세자 당시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거나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편리 지원
- 환입, 계약의 해지, 공급가액 증감 등의 사유에도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발급
⇒ 2011.1.1.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9. 공통사용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명확화(영 제61조 제6항)
▶ 예정사용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확정사용면적기준으로 정산함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 2011.1.1. 이후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0. 과세유형전환기준 변경(사업장→사업자)(영 제74조 제1항ㆍ제2항)
▶ 현재 사업자단위로 간이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부동산임대업과의 과세형평 도모를 위해 복수사업장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 단위로 판정함
⇒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1. 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 사업자 범위 명확화(영 제79조의2 제7항)
▶ 영수증 발급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등 기계적장치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구분기재 대상사업자 범위에서 제외(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는 것을 방지)
⇒ 2011.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영 제83조 제1항)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경우 건당 200원 세액공제
⇒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배제(영 제74조 제2항)
⇒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한다)
-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대가 수수방법에 2010/1 기분분부터 차이 없음
영세율 첨부서류는 적정한가(한 종류라도 미제출시 무신고로 봄)?
○법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가?
- 법에 정한 첨부서류가 아닌 경우 무신고에 해당됨
- 법에 정한 서류가 없거나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조기환급신고자는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첨부서류제출(신고기한으로부터 10일이내 아님에 유의)

 

◈ 과세표준 안분계산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용역)인가?
공통사용 재화(용역)와 관련된 과세 및 면세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는가?
○공통사용재화와 관련없는 수입금액을 감안하면 안됨.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안분계산 생략 기준에 해당하는가?
○면세비율 5% 미만인 경우(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 하여야 함)
○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의 구분
일반매입자료만 부가가치율 산정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임.
고정자산매입분 검토
○재고자산 및 임대료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가?
○폐업자의 경우 건축물(5년, 2002.1.1 이후 취득분 10년) 기타감가상각자산(2년)은 있는가?
☞ 국세청 컴퓨터 출력사항이므로 검토 요망
매입세액 불공제분 검토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
○합계표의 거래처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오류, 기재누락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오류, 누락
 → 가산세(매출), 매입세액 불공제(매입)
  *다만, 착오인 경우 배제
- 기타 기재사항 오류, 누락
 → 가산세 적용 안되며, 매입세액 공제됨.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골프회원권 등)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임차 및 유지비
【판단요령】
차량 구입시 개별소비세
- 과세 → 불공제
- 과세되지 않으면 → 공제
  ☞ 주차료·주유비 등도 불공제됨.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통상 정지비용까지 토지관련 매입세액임)
○등록 전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일(접수일을 말함) 이전 20일 이내의 것은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가능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분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는 작성하였는가?
반드시 제출하여야 매입세액 공제됨.
매입세액불공제분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가(특히 접대비, 승용차 유지비 관련)?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불공제 사유분 공제 불가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분은 아닌가?
매입세액 불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았는가?
신용카드결제분은 세금계산서 수취 불가하나, 중복 수취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보관하여 추후 세무서 소명자료로 활용

 

◈ 의제매입세액 검토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인가?
소금(광물) 및 김치(단순가공식료품이지 농산물은 아님) 등도 해당
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포함) 수취분인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는 제출하였는가?
→ 미제출 및 기타 증빙은 공제 불가
농어민과의 직접거래분은 있는가?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작성하였는가?
○제조업자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타업종의 경우 일반영수증수취분은 공제 불가
○반드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제출
공제율은 적정한가?
음식업 6/106(개인 8/108), 기타 업종 2/102 단, 과세유흥장소경영자는 2010.4.1∼2010.12.31까지 4/104

 

◈ 대선세액공제 검토


대손사유에 해당하는가?
※ 주요 대손사유
○ 파산
 → 화의조건에 따라 배당결정 후 잔여채권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 미충당 채권(일부자산만 강제집행은 불가)
○사망실종선고
 → 상속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 통상 3년. 단, 음식?숙박?입장료는 1년
○수표,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날
 → 채권과 관련된 근저당설정된 분은 제외(설정채권 초과분은 가능)
○회수기일 6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
 → 채권자별 10만원 이하
상대방의 (잔여)재산은 없는가?
○회수할 수 없다는 판단의 입증이 필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무재산 입증 필요
○대손사유의 발생에 관한 입증만으로 대손요건 충족
 소멸시효완성채권, 대손승인채권, 국세결손처분채권, 경매취소압류채권, 부도어음·수표(근저당설정분 제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대손이 확정되었는가 ?
(예) 2005.6.1 공급분 → 2010.7.25 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됨.
대손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되었는가?
○미신고분은 공제 불가(영수증 교부분도 가능)
○경정시 포함된 매출채권 공제 가능
부도발생의 경우
○부도발생일(지급기일과 부도방확인일 중 빠른날)로부터 6개월이 되었는가?
·1기 확정신고시 공제 가능 부도발생일:직전연도 6.30∼직전연도 12.29
·2기 확정신고시 공제 가능 부도발생일:직전연도 12.30∼해당 연도 6.29
○부도수표(어음)와 관련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가?
  → 공제 불가
  → 근저당설정금액 초과분은 가능
○사업자가 부도수표(어음)를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는가(최종소지인 이외는 공제 불가)?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자가 최초로 부도가 발생한 날 이전에 확정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으로 공제 가능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가?
예정신고시 공제받지 않았는가?
확정신고시에만 공제 가능하며, 예정신고 때는 불가
대손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
※주요사유에 대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
  소멸시효 :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만 공제 가능
  부도의 경우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났을지라도 경정청구 없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계상한 년도에 공제 가능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검토


공제대상 사업자인가?
폐기물재생처리업, 중고자동차매매업, 한국자원재생공사,중고자동차 수출업, 재생재료수집업
공제대상 폐자원인가?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중고자동차,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일반과세자(법인, 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수집분인가?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한 자로부터 수집분만 해당됨에 유의(일반인, 간이, 면세사업자 등)
※중고자동차의 경우 10/110 (2011.1.1.이후 취득분 9/109)을 적용하며 제작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만 공제대상임에 유의

 

◈ 공통매입세액 검토

(공동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용역)인가?
부동산 공급에 대한 광고료도 안분계산대상
공통사용 재화(용역)와 관련된 과세 및 면세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는가?
○공통사용재화와 관련없는 수입금액을 감안하면 안됨.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안분계산 생략기준에 해당되는가?
○면세비율 5% 미만인 경우(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면세면적비율은 5%미만이라도 안분계산함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
(납부환급세액재계산)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후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하였는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반드시 검토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검토하였는가?
건물 및 구축물:20과세기간(2002.12.31까지 취득분 5년)
기타 감가상각자산:4과세기간(2년)이 지나면 재계산 안함.
기준과세기간보다 ±5% 이상인가?
기준과세기간보다 면세비율이 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만 재계산

 

◈ 간이과세 포기대상 검토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이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다음과 같이 간이과세 포기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제1기 중 개업자
 개업일∼6.30(만기환산)하여 다음해 1.1 유형전환 여부  검토하고 다시 개업일∼12.31(만기환산) 후 다음해 7.1 유형전환 여부 검토해야 됨.
○제2기 중 개업자
  개업일 ∼12.31(만기환산) 후 다음해 7.1 유형전환 여부 검토
 *유형전환에 따른 통지 여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 통지를 받은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

 

◈ 신용카드발행액공제 검토

 ○개인사업자인가?
16면에 계속 →
→ 15면에 이어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인가?(매입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되나 발행액 공제는 영수증 교부사업자만 해당)
○연간 7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 과세기간별 700만원이 아님
○해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해당 금액공제로 환급세액 발생하면 안됨)

 

◈ 차감납부세액 검토

○예정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납부세액은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재하였는가?
(예정미환급세액 기재누락 사례 및 예정고지납부세액 추정공제 착오 사례 방지)

 

◈ 전자세금계산서전송액 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 한함)건당 200원을 공제하였는가?
 → 연간 100만원 한도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공제가능
■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주요내용) 

1.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규칙 제15조 제1항)
▶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하여 연 3.7%로 조정
⇒ 2011. 3. 24.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최초 신고 분부터 적용

2.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확대(규칙 제25조의2)
▶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자동차제조업 및 자동차판매업을 추가하여 납세편의 지원
⇒ 2011. 4.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3.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제도 개선(법 제19조 제1항)
▶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 이내 부가가치세를 신고 ㆍ 납부하도록 하여 폐업자의 신고 ㆍ 납부 편의 도모 ⇒ 2011.1.1. 이후 폐업하는 분부터 적용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10항)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이 중복된 경우 가산세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
⇒ 2011.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5. 사업양수 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양수인의 재고매입세액 가산대상 추가(법 제26조의2, 영 제74조의4 제1항)
▶ 구입한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와의 조세 중립성 도모를 위해 사업양수도의 경우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포함
⇒ 2011.1.1. 이후 최초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

6.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제한제도 폐지(영 제11조의2 제1항)
⇒ 2011.1.1. 이후 포기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중 일부 과세 전환(영 제29조 제1호 ㆍ 제5호, 영 제30조 제2호 ㆍ 제1호)
▶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과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 진료용역 제외) 과세 전환
⇒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 무도학원(평생교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교양강좌와 학원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용학원은 제외)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 과세전환 ⇒ 2012.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8.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허용(영 제59조 제2항)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일반과세자 당시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거나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편리 지원
- 환입, 계약의 해지, 공급가액 증감 등의 사유에도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발급
⇒ 2011.1.1.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9. 공통사용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명확화(영 제61조 제6항)
▶ 예정사용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확정사용면적기준으로 정산함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 2011.1.1. 이후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0. 과세유형전환기준 변경(사업장→사업자)(영 제74조 제1항ㆍ제2항)
▶ 현재 사업자단위로 간이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부동산임대업과의 과세형평 도모를 위해 복수사업장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 단위로 판정함
⇒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1. 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 사업자 범위 명확화(영 제79조의2 제7항)
▶ 영수증 발급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등 기계적장치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구분기재 대상사업자 범위에서 제외(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는 것을 방지)
⇒ 2011.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영 제83조 제1항)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경우 건당 200원 세액공제
⇒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배제(영 제74조 제2항)
⇒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15면에 이어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인가?(매입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되나 발행액 공제는 영수증 교부사업자만 해당)
○연간 7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 과세기간별 700만원이 아님
○해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해당 금액공제로 환급세액 발생하면 안됨)

 

◈ 차감납부세액 검토

○예정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납부세액은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재하였는가?
(예정미환급세액 기재누락 사례 및 예정고지납부세액 추정공제 착오 사례 방지)

 

◈ 전자세금계산서전송액 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 한함)건당 200원을 공제하였는가?
 → 연간 100만원 한도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공제가능
■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주요내용) 

1.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규칙 제15조 제1항)
▶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하여 연 3.7%로 조정
⇒ 2011. 3. 24.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최초 신고 분부터 적용

2.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확대(규칙 제25조의2)
▶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자동차제조업 및 자동차판매업을 추가하여 납세편의 지원
⇒ 2011. 4.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3.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제도 개선(법 제19조 제1항)
▶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 이내 부가가치세를 신고 ㆍ 납부하도록 하여 폐업자의 신고 ㆍ 납부 편의 도모 ⇒ 2011.1.1. 이후 폐업하는 분부터 적용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10항)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이 중복된 경우 가산세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
⇒ 2011.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5. 사업양수 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양수인의 재고매입세액 가산대상 추가(법 제26조의2, 영 제74조의4 제1항)
▶ 구입한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와의 조세 중립성 도모를 위해 사업양수도의 경우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포함
⇒ 2011.1.1. 이후 최초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

6.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제한제도 폐지(영 제11조의2 제1항)
⇒ 2011.1.1. 이후 포기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중 일부 과세 전환(영 제29조 제1호 ㆍ 제5호, 영 제30조 제2호 ㆍ 제1호)
▶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과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 진료용역 제외) 과세 전환
⇒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 무도학원(평생교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교양강좌와 학원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용학원은 제외)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 과세전환 ⇒ 2012.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8.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허용(영 제59조 제2항)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일반과세자 당시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거나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편리 지원
- 환입, 계약의 해지, 공급가액 증감 등의 사유에도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발급
⇒ 2011.1.1.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9. 공통사용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명확화(영 제61조 제6항)
▶ 예정사용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확정사용면적기준으로 정산함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 2011.1.1. 이후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0. 과세유형전환기준 변경(사업장→사업자)(영 제74조 제1항ㆍ제2항)
▶ 현재 사업자단위로 간이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부동산임대업과의 과세형평 도모를 위해 복수사업장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 단위로 판정함
⇒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1. 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 사업자 범위 명확화(영 제79조의2 제7항)
▶ 영수증 발급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등 기계적장치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구분기재 대상사업자 범위에서 제외(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는 것을 방지)
⇒ 2011.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영 제83조 제1항)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경우 건당 200원 세액공제
⇒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배제(영 제74조 제2항)
⇒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세무사신문 제571호(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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