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재정경제부는 세무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된 세무사법 시행규칙에서는 세무사시험위원회가 세무사자 격심의위원회로 변경되고, 법인인 세무사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수를 5개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하는 등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 에서 개정된 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또 개정 시행규칙에 의해 세무사 등록업무(세무사 등록갱신 포 함)가 종전 재정경제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되어, 오는 10월 1일 부터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게 된다. 세무사회가 세무사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무교육에 대하여도 업무가 종전 재정경제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되어 국세청장에게 실무교육 승인을 받고 보고하게 된다. 각 서식의 신청인란도 「재정경제부장관」에서「국세청장」으로 변경되었다.
제 302호 (2000.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