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23일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 25만 명에게 종부세 납세고지서(납부기한 12월15일)와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지난달 21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체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종부세 총세액은 1조2239억원. 지난해에도 국세청은 25만명의 납세의무자에게 총 1조2213억원의 세액이 찍힌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납부기간은 내달 1일∼15일.
안종주 국세청 종부세과장은 "최종 고지 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정정신고 및 지자체 재산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해 연말에 확정된다”며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와 상관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1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1주택 9억원 초과)을 초과하는 자이며 종합토지는 인별 5억원 초과, 사업용 토지 등과 같은 별도 토지는 인별 80억원 초과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구분된다.
국세청은 납세의무자들이 자신이 납세의무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직접 알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 또는 우체국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500만원 안쪽이라면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수수료(1.2%)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세액이 너무 고액일 경우, ‘분납'을 활용할 수도 있다.
분납기준은 세액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경우 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며 세액 1000만원 초과 경우 세액의 50/10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분납할 경우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분납할 세액이 제외된 금액을 내달 15일까지 납부하고 분납분은 내년 1월 하순 발부되는 고지서를 토대로 내년 2월 15일까지 내면 된다.
별다른 이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부세액 또는 농특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종부세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들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담당직원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거나 세무서 상담창구를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569호(201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