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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에쿠스 등 중·대형차 소유자 세부담 줄어든다
한·미 FTA ‘후광 효과'…년 7만여원 ↓


내년 초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에쿠스, 그랜저, 오피러스 등 대형차 소유자들이 떠 안고 있는 자동차세 부담이 눈에 띄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년 9만원까지 세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이와 연동된 지방세법이 개정돼 자동차세 세율체계가 변경된다. 현행 자동차세율 체계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5단계이지만 FTA 발효 후 3단계로 간소화된다.


현행 자동차세율 체계는 ▲800cc이하 80원 ▲ 1000cc이하 100원 ▲1600cc 이하 140원 ▲ 2000cc이하 200원 ▲2000cc 초과 220원 등. 예를 들어 2000cc 초과 승용차 보유자는 교육세 30%를 포함해 연간 57만2000원(2000cc×220원×1.3)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FTA가 발효될 경우 자동차세율 체계는 ▲1000cc이하 80원 ▲ 1600cc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등 3단계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 800cc이하 소형차 소유자는 세부담의 변동이 없지만, 800cc초과 1600cc이하 중·소형차 소유자와 1600cc이상 중·대형차 소유자는 상당한 감세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그동안 cc당 100원의 세금이 적용되던 기아차 모닝(999cc)의 경우 지금까지는 연간 12만 9000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FTA 발효 이후에는 cc당 80원의 세금이 적용, 10만 3000원 가량만 납부하면 된다.


현대차 그랜저(2656cc)의 경우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세액이 줄기 때문에 1년에 7만원 가량(75만 9000여원→69만여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미 FTA 국회 비준 이후 자동차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과 자동차 업계 관계자, 일반 시민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며 "특히 대형차의 경우 세금 감소액이 상대적으로 커 문의가 잦은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 569호(2011-12-02)

 [조회: 3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