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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늦게라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감경”

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과태료 감경카드'를 꺼내 들었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1년 동안 해외금융계좌에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내국인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 기간을 놓친 고액 예금주의 신고를 독려하고 양성화하기 위해 법정 과태료를 50%까지 줄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올해까지 최대 5000만원이 부과되지만, 국세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 등의 과태료 경감 규정을 준용, 자진신고 기한이 지난 신고자에게 이보다 50%가 감면된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

국세청이 과태료를 감경하게 된 배경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만큼 미신고 사유 상당수가 제도의 취지와 법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는 내년 신고분(2011년 보유분)부터 예금액의 10%로 늘어난다. 예컨대 100억원짜리 해외계좌를 미신고할 경우 1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셈.


이밖에도 국세청은 과태료 이외에 신고일 기준으로 하루에 0.03%(연간 최대 10.99%)씩 붙는 가산세 또한 통보후 15일 이내 납부하면 20%의 감경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과태료 및 가산세 인하대상은 자진신고자로 제한되며, 국세청이 첩보를 입수해 조사한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앞서 국세청은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결과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5231개 계좌에 11조4819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개인의 평균 계좌보유액은 46억원, 법인은 335억원이었다.


국세청은 기업자금, 국내 재산을 반출해 국외예금, 주식 등에 투자하고도 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하거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자 38명을 색출해 세무조사를 벌여,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된 케이스에 수십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늦게 할수록 세금부담이 커진다”며 "뒤늦게 세무조사를 받아 고액 국외계좌 보유사실이 드러나면 최악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 569호(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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