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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세 완결판?…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추진
민노당 이정희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도 40%로 ‘상향조정'

실제로 도입 논의가 제대로 이뤄져 본 적이 없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양도소득세)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양도해서 얻은 소득은 비과세 되고 있는데 이를 과세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지난 1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성숙단계에 이르렀음을 감안할 때, 조세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이나 장외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개인 소액주주 등의 상장주식 양도거래에 따른 소득은 비과세다.


다만, 양도차익과 무관하게 주식거래량에 따라 증권거래세(0.3%)가 부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모든 법인 주식의 양도차익과 파생상품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했다.

 

세율은 차익에 따라 일반 양도소득세율(6∼35%)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양도소득 금액을 공제하고, 발생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현행 주식 양도소득금액 기본공제 금액도 현행 연간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부담 증가에 따른 일종의 보완책인 셈.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기존 20%에서 40%로 2배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변칙적인 증여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 세율을 상속증여세 최고세율과 근접한 40%로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근로소득을 통해 얻은 소득은 철저히 과세하면서 상장주식을 통해 수백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과세하지 않는 것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현행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선 "주식거래를 통해 손실을 보더라도 일정액(0.3%)의 거래세가 부과되는 모순이 있다”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신설하는 대신 거래세를 절반으로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69호(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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