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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영구화 추진

내년 연말까지로 한정된 음식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적용 혜택을 영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양석 한나라당 의원(사진)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원재료 농수축임산물 가격에 업종별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세제지원 제도다.


현행 부가세법에서는 업종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직접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따르면 음식점업에는 103분의 3의 기본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오는 2012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6분의 6으로 상향조정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108분의 8(유흥업자는 104분의 4)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국 음식업자들은 지난달 한국음식업중앙회가 주최한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 등을 통해 내년 연말로 한정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의 영구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부가세법에 직접 규정해 법제화하고, 내년까지로 한정된 공제율 상향조정 기한도 영구화한다.


정 의원은 "음식점업이 농수축산물의 주요 소비 업종임을 감안한다면, 음식점 사업자들이 공급받는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내년 이후에도 상향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행 부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공제율도 기본 106분의 6, 개인사업자 108분의 8, 과세유흥장소 104분의 4로 상향조정하고, 기한 없이 영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568호(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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