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상업용 건물(상가)이나 오피스텔을 양도 및 상속 또는 증여할 계획이 있는 보유자들은 양도·상속·증여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이는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업용 용도 외에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값 상승 여파로 내년도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난 9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2012년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오는 29일까지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로 이루어지지만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설정한 기준시가를 통해 과세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매년 말 다음 해에 적용할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설정해 공지하고 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 후 기준시가를 확정하고 있으며, 기준시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내야할 세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올해 고시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는 동·호별로 구분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로,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상가 5918동 46만여호와 오피스텔 3704동 34만여호다.
시가반영률은 공공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80%를 적용했으며, 지난해와 비교한 전국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은 상가는 0.58%, 오피스텔은 7.5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대구만 0.48%하락했을 뿐 부산(10.76%), 경기(8.25%), 서울(7.64%), 울산(6.02%) 등 수도권과 경남지방 광역시들의 기준시가 예상 평균 변동률이 크게 상승해 오름세를 주도했다.
상가의 경우는 부산(4.2%), 대구(3.7%), 울산(2.74%), 서울(1.73%), 인천(0.06%)은 상승했지만 경기(-1.02%), 대전(-1.74%), 광주(-0.21%)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준시가 변동률이 확정되면 이를 활용해 내년에 상가를 매매 및 상속·증여할 계획이 있는 보유자들의 세부담은 지난해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오피스텔 보유자들은 세부담이 예년에 비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진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전국적으로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의 내년도 기준시가도 예년 상승폭(2009년 2.96%, 2010년 3.12%, 2011년 2.03%)과 비교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상가·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 예상가격은 오는 29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 29일까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한편 지방세인 취·등록세와 재산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세무사신문 568호(201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