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등 96만명에게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30일까지 내도록 안내했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은 분납도 가능한데 세액이 1000만∼2000만원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 세액이 2000만원 초과일 때는 50% 이하의 금액을 별도의 신청없이 내년 1월말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사업부진 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이달말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경영에 또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징수유예와 납기연장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568호(201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