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한해 올해 연말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를 일정 비율 공제해주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4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지난달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일정 업종 중소기업은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3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올해 연말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 적용되므로,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에 따라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다소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국내시장의 대기업 독과점이 고착화되며 중소기업 경영난이 시급한 사안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중소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업종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30%까지 공제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올해 연말로 종료된다”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세액 감면 제도의 일몰시한을 오는 2015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567호(201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