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에 조합원 등이 예치한 예탁금 및 출자금에 적용되는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난달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농협 등 협동조합에 조합원 및 회원 등이 1인당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출자한 경우 오는 2012년 연말까지 발생한 출자금 배당소득에 한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조합원 및 회원 등이 협동조합에 1인당 3000만 원 이하의 예탁금(가입 당시 20세 이상)을 맡긴 경우에도 내년 연말까지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오 의원은 "농협 등 협동조합에 예치한 조합원 등의 예탁·출자금 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농어민과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하지만 비과세 혜택이 내년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농어민과 서민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등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협동조합 예탁·출자금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오는 2015년 연말까지 3년 더 연장해 실질적인 소득보전 혜택을 줌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협 등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조합원 대상 복지사업 재원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12년 일몰 종료될 예정인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당기순이익과세, 세율 9%)'도 오는 2015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무사신문 제567호(201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