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숙박업에 종사하는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간이과세 사업자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기한을 2014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달 19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부가가치율이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업종별로 부여되는 기준이다.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율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은 줄어든다.
현행 부가세법 시행령상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소매업이 20%, 음식업과 숙박업은 40%이지만, 영세사업자의 세금부담을 덜어 주고자 올해 말까지는 소매업은 15%, 음식업과 숙박업은 30%까지 낮은 부가가치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한시적인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4년까지 3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현재 시행령에 있는 음식, 숙박업종 부가가치율 기준을 부가가치세법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이라며 "시행령이 아닌 법에 규정해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적극적으로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을 2014년까지 연장할 경우 2012년 111억 5000만 원, 2013년 119억 3000만 원, 2014년 127억 7000만 원 등 총 358억 5000만 원의 부가가치세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무사신문 제567호(201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