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택사업자가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내야하는 부가가치세 851억원을 걷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2일 공개한 중부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에서 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 851억원을 비롯한 1063억원을 적게 징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택사업자가 대한주택보증㈜에 권리를 양도한 사업장 32곳 중 30곳의 사업주체에게 부가세 851억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세청 본청에 시정 요구하고 업무처리 지침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부국세청이 A유흥업소의 실제사업자 B씨가 부인과 모친의 명의로 수입금을 관리하면서 C씨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영업한다는 제보를 받고도 이를 부실 처리한 사실도 적발했다.
중부국세청은 당시 금융자료로 B씨의 모친 명의 계좌에 거액이 수시로 입ㆍ출금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진술을 확보했는데도 거래내역이 업소 수입금과 무관하다는 B씨의 진술을 근거로 C씨에게 33억원만 과세(전액 체납)하고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B씨에게 종합소득세 35억원을 징수하도록 시정할 것을 중부국세청에 요구하고 담당자 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중부국세청과 평택세무서 등 3개 세무서에서 상속공제 한도를 잘못 적용해 상속세 11억여원을 적게 징수한 사실을 적발,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세무사신문 제566호(2011.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