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를 통해 간편하고 즉각적인 신고를 유도,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복안.
국세청은 12일 스마트폰으로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m.taxsave. go.kr)에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서와 거래증명 등을 작성·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는 11월 14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납세자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당하면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신고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스마트폰을 활용,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발급거부를 간편하게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수취내역과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스마트폰으로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발급 전화번호도 변경할 수 있는 방안도 11월 14일부터 실시된다.
또한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으로 M현금영수증 카드(QR코드, DM코드, 1차원 바코드)를 다운로드받아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인식 단말기를 내년까지 대부분의 가맹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내달 1일까지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포상금으로 ▲5000원 이상 5만 원 이하는 1만 원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는 거부 금액의 20% ▲250만 원 초과는 50만 원(동일인 연간 한도 200만 원)을 지급한다.
세무사신문 제566호(2011.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