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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08]
탈세자 신상정보 공개 추진
유일호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에 대해 각종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과 같이 탈세자들의 신상정보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강호동 등 일부 고소득 연예인들의 탈세와 국세청 세무조사 사실이 일반에 공개되면서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조세정의 사이의 논란이 확산되는 실정. 이에 따라 탈세의 경우에도 인적 사항을 공개하도록 법에 명시해, 이러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지난 11일 조세를 탈루하거나 포탈한 탈세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탈세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국세추징명세, 탈루액 및 포탈세액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 및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자료는 타인에게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구현의 차원에서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인적 사항 공개 대상에 탈세자를 추가하겠다는 것.


개정안은 다만, 탈세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만을 공개 대상으로 한정하도록 해 법원 소송 이전 단계는 포함하지 않았다. 연예인 강호동과 같이 소송으로 가지 않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가 확인되어 세금을 납부한 사례는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고 이에 탈세확정판결을 받게되면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유 의원은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유명 연예인 등의 탈세도 국민들의 성실 납세의식을 훼손시킬 수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세무사신문 제566호(2011.10.17)

 

 [조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