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경내지 일지라도 승려의 수행 등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행정부(김인겸 부장판사)는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가 “전통사찰의 경내지는 비과세 대상”이라며 속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조세부과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사찰 소유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집을 짓고 사는 등 토지의 사용 목적과 관리 실태 등으로 볼 때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 경내지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고 부속 토지만 소유한다 하더라도 주택분 종부세 부과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낙산사는 인근에 3만7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에는 지역 주민들이 주택을 짓고 집단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경내지인 해당 토지에 대해 세무서 측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88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경내지(境內地)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해 사찰이 소유한 토지를 말한다.
세무사신문 제566호(2011.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