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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68]
<2011 국세청 국정감사 이슈>
"매년 신규 체납세금 16조원씩 발생”

해마다 새로 발생하는 체납세금이 최근 5년간 연평균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누적된 체납세금 외에도 매년 엄청난 규모의 체납세금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26일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해 신규로 발생하는 체납세금은 2006년 14조3293억원, 2007년 14조6481억원, 2008년 15조7813억원, 2009년 16조7605억원, 2010년 18조575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06년 이후 5년간 연평균 신규체납액은 15조9153억원에 달하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 직전년인 2009년에 비해 1조297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세입 자체가 전년보다 7.6% 늘어나는 등 모수가 커진 영향으로 신규 체납액도 이와 비례해 늘어난 경향이 있었다”며 "경기상황 등 일시적인 요인도 (신규체납액이 늘어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결손처분' 되고 있는 체납세금도 한해 평균 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분은 징수시효 소멸 등으로 사실상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금액을 의미한다.


연도별 결손처분세액은 2006년 6조9835억원에서 2007년 6조8710억원으로 주춤한 후 2008년 6조9577억원, 2009년 7조1110억원, 2010년 7조6772억원 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납세자가 국세청과 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거나, 워크아웃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는 등의 사유로 정리가 중단되고 있는 ‘미정리체납액'의 규모 또한 2006년 4조570억원에서 2007년 3조5747억원으로 감소한 뒤, 2008년 3조9080억원, 2009년 4조1659억원, 2010년 4조9257억원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 신문 제565호(2011.10.1)>

 [조회: 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