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세상의 ‘제왕(帝王)'으로 군림하며 각종 수익사업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파워블로거(Power Blogger)'들에 대한 세원관리 문제가 국세청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세청이 파워블로거들에 대한 세원관리가 미흡, 사실상 이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제대로된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진행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최근 파워블로거 수 천명의 수입 및 세금현황을 파악한다고 했지만, 포털사이트에서 공동광고 지원금 정도를 지원 받은 수 백명 정도만 조사하고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파워블로거들이 벌어들인 소득 중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80%의 필요경비 공제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을 신고, 사실상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02년부터 블로그를 운영해온 A블로거의 경우 수 차례에 걸쳐 공동구매 등을 진행, 수수료 명목으로 2억1000만원을 벌어들였다.
이처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벌어들인 소득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세법지식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는 블로거들을 국세청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고소득 블로거들에게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인터넷 블로그 문화를 더욱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도 파워블로거들에 대한 세원관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유명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물품, 서비스 등 이용후기를 남기면 소비자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기업은 이를 활용해 ‘입소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들에게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해 “첨단탈세방지센터 등 관련 부서의 전문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 같은 신종탈세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세무사 신문제565호(20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