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10건당 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조세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87건(11.6%), 금액으로는 2103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조세행정소송으로 인해 지급한 변호사 수수료는 최근 5년간 67억원이었다.
오 의원은 “최근 5년간 행정소송 패소금이 1조3481억원,이의신청 인용금 4377억원, 내국세 심판청구 1조9032억원 등 모두 3조6890억원이 부실과세됐다”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세청의 정확한 부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세무공무원의 고의 및 실수로 인한 부당 과세액이 2조5967억원에 이르고 특히 금품수수 향응 등 비리연계 개연성이 높은 과소부과는 2조1996억원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565호 (20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