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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가 임대차 세금탈루 근절 추진

올해 연말부터 상가 임대차 과정에서 이중계약서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동산임대업 관리시스템’이 서초·강남지역에서 시범 가동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임대인의 임대료 신고내역, 임차인 정보 등 객관적인 임대정보가 담긴 국토해양부의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국세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부동산임대업 관리시스템’을 연말까지 시범세무서(서초·강남)에 구축해 가동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기반으로 이 지역 상가 중 임대차 계약이 인근 지역 임대료와 비교해 뚜렷하게 낮을 경우 임대인의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시범사업을 거쳐 이를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전자태그(RFID)를 활용해 위스키 제조장에서 소매단계까지 실시간 유통과정 추적시스템을 연내 6대 광역시와 경기도, 제주도 등에 확대 구축해 위스키 무자료 거래 등을 차단키로 했다.


또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 5년간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장기계속 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제외 혜택도 사업 영위 기간 20년(수도권 30년)에서 15년(수도권 25년)으로 완화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혜택을 받은 기업이 1만7천개 업체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수혜기업은 2만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외에 해외재산에 대한 세금징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과세당국 간 징수협조 확대를 추진하고 출국규제, 국내 거래처 채권 압류 등 간접규제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이현동 청장은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 등 고질적 탈세와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는 신종 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한 효과적인 체납 징수방안을 강구해 탈세와 체납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565호(20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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