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이 국정감사 종료 이후 국세청이 구축하고 있는 체납정리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세청장은 26일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얼마 전 감사원이 1억원 이상 체납자를 체납 DB에서 누락한 8건을 적발, 국세청에 통보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이냐”는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따르면 모 세무서에서 1억1300만원을 체납한 사람이 3억원의 땅을 샀는데도 체납DB에는 이 사람이 빠져 있었다”며 “국세징수권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자들이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담당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성과금 정도는 깎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실수한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다 준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국세청장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즉시 일제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고 전제한 뒤 "체납자 기록을 DB에서 빠뜨린 담당자들에 대한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세무사신문 제565호(20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