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
 [조회: 2739]
<2011 국세청 국정감사 이슈> "현금영수증은 수수료 먹는 하마”
2005년 도입 당시보다 수수료 지급액 10배 이상 늘어

지난해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 지급한 전산처리 수수료가 9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곤 의원(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6년 7억4000만건이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지난해 50억2000만건으로 크게 늘면서 지급되는 수수료도 136억원에서 964억원으로 껑충 뛰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지난 2005년 국세청이 세계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현금 거래액을 확실하게 세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과세 표준 양성화의 걸작으로 평가 받았다.


이후 현금영수증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세원 포착률은 놀랄 만큼 높아져 시행 첫해에 18조6000억원이던 현금영수증 발행액이 2009년 68조7000억원, 지난해 76조원으로 5년만에 무려 4배 가까이 급증했다.


하지만 문제는 수수료다. 현금영수증 발행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 수수료 체계가 상황에 따라 탄력 있게 변하지 못한 채 여전히 건당 20원의 수수료를 계속 지급하면서 국세청의 수수료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 것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국세청에 전송하는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에 따라 20원(온라인발급은 14원)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도입 당시보다 현금영수증 발행건수는 10배가량 늘었는데 건당 수수료는 여전히 제자리”라며 “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적정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65호(2011.10.1)

 [조회: 2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