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8800만원 초과구간)의 세율인하(35%→33%)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이 소득구간에 대한 소득공제율 축소와 공제한도 축소라는 당초 방침도 함께 철회된다.
애초에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공제혜택을 줄이고자 했지만, 세율을 인하하지 않게 됐으니 공제는 원래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총급여 8000만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초 내년부터 5%에서 3%로 축소될 예정이던 총급여 8000만원∼1억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을 현행(5%)대로 유지하고, 1%까지 축소될 예정이던 총급여 1억원 초과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도 현행(5%)을 유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내년부터 구간별로 10만원씩 축소, 총급여 1억원 초과구간의 경우 한 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도 현행대로 총급여에 관계없이 50만원을 적용하도록 했다.
세무사신문 제564호(20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