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시 관계기간에 장부 및 서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세무사에게도 성실신고확인업무때 자료청구 및 열람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시행과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무의 내용과 책임한계 등 적정성이 명확하게 보장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완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책임 한계 등 치밀한 제도 설계 ▷세무사에 제한적인 자료 청구·열람권 부여 ▷세무검증 보수 법률화 ▷성실신고확인업체 세무조사 유예 혜택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조기 폐지된 성실납세제도의 경우처럼 과표양성화와 성실신고라는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만 주는 형식적인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치밀한 제도설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우선 성실신고확인업무는 회계감사와 같이 세무사 본인의 책임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증명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위임인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등에 자료를 청구·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는 관계기관에 대한 장부 및 서류 열람 신청권이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제시하는 장부와 증명서류만으로는 정확한 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명확한 기준을 정해 제한적으로 자료를 청구·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무사 수임 후 해지·변경을 제한하는 시기와 사유, 보수 등에 대한 기준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성실신고확인을 하는 세무사를 자유 선임하도록 돼 있어 납세자가 엄격히 검증하려는 세무사를 수임계약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기장대리 및 세무조정 업무와 결합돼 성실신고확인비용이 할인되는 경우 적정한 보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
입법조사처는 이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업체는 확인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명백한 조세탈루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이 되더라도 간편조사 대상으로만 선정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무사신문 제563호(20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