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카드수수료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일부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더라도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이 없지만 국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납세자 수수료 부담을 없애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10명을 대표해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2%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세 신용카드 납부비율이 전체 수납액의 0.1%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국세기본법 ‘신용카드 국세납부' 관련 조항에 ‘정부가 납부대행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 국세 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없애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세도 카드 수수료를 국민에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