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10년,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 공정세정 포럼이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국세청과 한국조세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이번 공정세정 포럼은 ‘선진 납세의식과 공정사회’·‘세정환경 변화와 넓은 세원 구현’ 두 세션으로 나누어 주제발표, 패널토론이 진행됐으며, 국회·정부·언론·학계·조세전문가단체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사진)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세 형평과 조세의 중립성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 국세행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공정사회의 출발점이 바로 공평과세”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중장기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납세의식, 조세제도와 행정 등 조세시스템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행정적·입법적 대응 노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조세제도와 행정의 변화방향 설정시 출발점은 ‘납세자가 세제와 세정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납세자 중심의 조세개념 정립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행 과세인프라는 자료상이나 무자료 거래, 현금매출 누락 등 고질적 세정 사각지대와 금융·사이버 거래 등 신종 첨단 탈세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FIU 보유자료 등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납세자 중심의 조세개념 정립 필요성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주제 발표한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조세개념의 정립방향으로 ‘국고주의’에서 ‘국민주권주의’로, ‘납세의무’에서 ‘시민의 권리와 책임’으로 ‘일방적 희생’에서 ‘공공서비스 혜택과 자유·권리에 대한 대가’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교수의 이 같은 정책방향은 복잡한 조세체계와 법령 정비, 비과세 감면의 축소·현행 과세 증명책임제도의 합리적 분배·조세구제제도로서 조정제도의 도입·납세서비스 범위의 재검토와 적정 조사비율의 유지·세무대리인의 공익적 역할과 책임성 강화 등으로의 정책적 변화를 시사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신호영 고래대 교수는 ‘과세절차상 증명책임 분배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조세법상 각종 협력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성실 납세자는 현행 판례와 같이 과세관청에게 증명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공평과세와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과세관청이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와 납세자가 협력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는 납세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경우 납세자에게 증명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재정수입 확보에 치우치고 납세자 권리보호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두 번째 세션에서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과세인프라 개편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실물거래 증빙’과 ‘금융거래정보’의 상호 비교·검증을 기반으로 하는 과세인프라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고액현금거래보고자료(CTR)의 고세목적 활용 확대와 함께 금융기관 보유 사업용 계좌 및 비사업용 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수취거래를 사업자가 국세청에 보고토록 하는 미국식 고액현금수취신고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신종·첨단 탈세의 실태와 세무조사의 실효성 제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첨단탈세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세무조사 기구를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정보분석기구에 보고된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 과세관청의 포괄적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호주를 벤치마킹 사례로 제시하며, 고액현금거래보고자료(CTR)등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가 탈세방지 목적에 적극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정세정 포럼에는 세무사들이 100여명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과 김종화 부회장 등 한국세무사회 회장단과 유영조 총무이사 등 상임이사진이 대거 참석했으며 이창규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한헌춘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의 모습도 보였다.
세무사신문 제563호(201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