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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양성화 위해 간이과세제도 폐지해야”
김형상 부회장, 납세자 중심의 조세개념 확립과 증명책임의 합리적 조정 지적

김형상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공정세정 포럼 토론자로 나서 “간이과세제도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국민개세주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이러한 과세투명성의 사각지역은 다시 일반과세자에 대한 거래내역의 누락으로 이어져 과표양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회장은 “근래 조세제도의 전반적인 틀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세율은 전반적으로 낮추되 대기업에서 영세사업자까지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소위 ‘국민 개세주의’에 입각한 조세체계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러한 협력적 납세의무와 국민 개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을 하면서 소득세를 단 한푼도 안내는 과세미달자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직도 27.5%에 해당하는 136만명의 자영사업자가 소득세를 단 1원도 안내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개세주의 입장에서 볼때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 이러한 무임승차 사업자들은 기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소득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선책으로 김 부회장은 “현재 무기장자에게 이용되고 있는 기준경비율법에 의한 추계방법 이외에 소득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하나의 추계방법을 제시하자면 ‘소비액법’을 제안했다.


간이과세제도와 관련, 김 부회장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국민개세주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이러한 과세투명성의 사각지역은 다시 일반과세자에 대한 거래내역의 누락으로 이어져 과표양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국민에 대한 납세서비스 제공은 세무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국가가 지속적으로 제공하기에는 세무행정으로 운영되는 일부 업무의 내용에 비효율성과 행정력 부족이 지적되고 있고 납세주권자로서의 납세자의 책임 강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정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의 증명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증명책임의 합리적 분배는 기업의 거래가 국제화 다변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다시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한 뒤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환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납세자료 제출과 연관하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입증책임에 관해 법제화를 하게 된다면, 과세관청이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곤란한 국제거래와 자료은닉, 조사비협조 등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동시에 자료유지의무에 관한 비난가능성이 작은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무사신문 제563호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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