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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자 집중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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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은 납세자들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착수했다.
지난달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8월말까지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주택 등 보유를 이유로 지난해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한 9631명에 대한 적격성 여부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종부세 합산배제 집중 점검은 국세청이 매년 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종부세의 비과세 대상에 대한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다.
특히 올해에는 국세청이 법인세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세목에 대한 사후관리를 심도 있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자들에 대한 사후검증 또한 강도높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검증대상은 서울지방국세청이 45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부국세청이 3145명, 수도권 이남지역 지방국세청이 1916명이다.
국세청은 특히 의무임대기간 중에 매각을 했거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납세자 등 불성실한 신고 혐의자들을 사후관리대상자로 추려내 검증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 등에 합산배제 요건과 검토 요령을 숙지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건임에도 합산배제 신청을 한 납세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진행하도록 지시를 내린 상황이다.
세무사신문 561호(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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