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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 윤곽
조세연구원, 5개 과세방안 제시…이달말 1개안 확정

 

기업 사주일가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주식가치 증가분에 증여세를 물리는 방안과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및 배당소득세 과세, 수혜기업 및 지원기업의 법인세 부담 증가 방안 등이 제시된 가운데,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연구원은 5일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주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제와 토론으로 제시된 방안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골라 이달 말로 예정된 세제개편안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조세연구원이 제시한 과세방안의 기본 틀은 사주일가의 지분보유율이 3∼5% 이상인 계열사에 대해 30% 이상의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상국 전북대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일감몰아준 기업의 비용 손금불산입 등 5대 과세방안을 제시했다.


한 교수는 "물량몰아주기로 인해 특수관계자가 얻게 되는 이익은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으로 볼 수 있다"며 "주식가치의 상승분을 과세기준으로 함이 비교적 타당하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안은 물량 몰아주기 거래가 있는 사업연도 말에 수혜기업의 지배주주 등에 대해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계산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또 영업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물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물량몰아주기 거래가 있는 사업연도 말에 수혜기업 지배주주 등에 대해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계산해 배당소득세를 45%까지 분리과세하는 방식이다.


한 교수는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무상이전은 전통적인 증여방식이 아니지만 그 경제적 실질은 증여행위로 볼 수 있다"며 "수혜기업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물량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62호(20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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