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낼 때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지난 15일 국세청은 최근 A자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기부할 때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느냐’고 질의한데 대해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만큼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기부금은 기부금 공제밖에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 게 국세청 의견.
세무사신문 제562호(201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