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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시행 성실신고 확인사항

 
(1) 주요 사업현황 관련 : 기본사항 확인
ㅇ (사업장 현황) 종업원 수, 건물면적, 임차보증금, 차량 수 등
ㅇ (사업내역 현황) 주요 매출·매입처, 주요 유형자산 명세, 차입금 및 지급이자 현황
(2)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 여부 확인
ㅇ 지출비용(손익계산서 항목, 원가명세서 항목)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여부,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의 명세 및 미수취 사유,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 금액의 일치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적격증빙보다 과다 비용 계상한 항목을 확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매출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3) 업무무관 경비 여부 확인
ㅇ (인건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실제 근무 여부,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및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의 가공 인건비 여부 등 확인
ㅇ (차량유지비) 업무용 차량 보유 현황, 용도 등을 검토하여 가정용 차량 유지·관리비 등 업무무관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ㅇ (통신비) 가족·친척의 명의로 지급한 통신비 및 해외통신비 내역 등을 확인하여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ㅇ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지출 경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ㅇ (접대비, 여비·교통비) 지출내용, 목적, 장소 등을 검토하여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ㅇ (이자비용) 차입금 현황, 차입처, 차입금 용도 등을 검토하여 사업과 관련 없는 차입금 이자의 존재 여부 확인
ㅇ (감가상각비) 사업내용, 유형자산의 취득목적 및 실물 등을 검토하여 업무무관자산,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 확인
ㅇ (건물관리비) 사업용·비사업용 건물 소유 현황 등을 검토하여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4) 수입금액 관련 : 매출누락 여부 확인
ㅇ (공통사항)
 ·총수입금액 내역 검토, 매출증빙발행 현황,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신고 현황 및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분석, 부가세·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비교
 ·사업현황(종업원수, 사업용자산)과 인건비, 원재료비와의 관계 비교분석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한 부외경비 존재 여부, 친인척·종업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의 누락 여부,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의 일치 여부 등에 대해 납세자의 확인 서명*
*세무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업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
ㅇ (업종별)
 ·업종별 특성에 맞게 비보험 항목(의료업), 성공보수(전문자격사), 종업원 봉사료, 친인척·종업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현금수입업종) 등 탈세가 빈번한 항목의 매출누락 여부에 대해 납세자의 확인서를 징구

 

 

세무사신문 561호(2011-08-01)

 [조회: 2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