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세청장은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여기에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에 장기체류한 경우(출국금지 요청일부터 최근 1년내 6개월 이상)와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한 매매·증여 등 사해 행위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도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매시 세무서장이 낙찰자를 결정한 후,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를 낙찰자에 통지하는 공매절차에 관한 사항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 간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중에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561호(2011-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