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인세를 추징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법 문구보다 넓게 잡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8두 150, 2011. 7. 21>
과세당국이 특수관계자를 법령 문언과 달리 확대해석해 법인세를 부과해온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어서 조세행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대주주가 30% 미만을 출자한 법인과의 거래를 부당거래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주택건설업체 D사가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자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을 그 문언과 달리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넓힐 이유가 없다”며 "이와 달리 판시한 판결들은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대주주(지분율 48.57%) 김모씨가 지분 20%만 보유한 H사를 특수관계자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세법 52조1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부당거래로 세금부담을 줄인 경우 법인세를 재부과하게 하면서, 시행령 87조1항에 특수관계자를 `주주'와 `법인의 주주가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외에 지분율 30% 이상인 대주주가 출자한 모든 법인을 특수관계자로 볼 수는 없다는 게 이번 판결의 의미다.
반면 김능환·전수안·안대희·차한성 대법관은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법인세법의 취지로 볼 때 지분율 48.57%인 대주주가 지분 20%를 보유한 법인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D사는 천안세무서가 2004년 대주주인 김씨가 지분 20%를 보유한 H사와의 자금거래 등을 부당거래로 간주해 1999∼2001년 법인세 148억원을 부과하자 51억원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H사를 특수관계자로 간주해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며 D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