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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전매 무효됐어도 양도차익 있으면 양도세 내야”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관할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해 이를 되팔고 전매차익을 챙긴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10두23644, 2011. 7. 21>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A씨가 평택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허가 없이 매수한 토지를 전매해 대금을 받은 뒤 최초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판 것처럼 꾸민 경우,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대금도 제3자에게 반환되지 않았다면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여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계약이 무효인 이상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는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 없다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A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B씨의 토지를 사고, 바로 최종 매수인들과 전매계약을 했다. 이후 B씨와 최종매수인들를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해 평택세무서는 "전매행위는 사실상 자산양도”라며 2009년 양도세를 부과했다.


A씨는 "거래허가를 받기 전 계약이 무효라서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A씨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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