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등초본 교부시 본인에게 무조건 발급사실이 통보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통보서비스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18일부터 8월 3일까지 16일간 입법예고 했다.
현재는 개인의 신청이 있을 때만 타인이 등·초본을 발급시 교부사실이 통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사실을 본인에게 우편이나 SMS로 통보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고,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SMS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이 완료되면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이재율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 편의를 위한 주민등록제도 개선의 일환”이라며 “적극적으로 주민등록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신규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현재 6개월인 신청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할 수 있고 다가구 주택의 주택명칭, 층, 호수 등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도 있게 된다.
또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배우자와 자녀도 가족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일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