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수도권과 강원도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최장 9개월까지 세금징수를 유예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되며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18개월까지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불가피하게 납부기한이 경과해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도 체납액(가산금 3% 포함)에 대해 독촉 납부기한(통상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까지 징수유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의 납기 도래 국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체납액이 있어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까지 미납됐거나 앞으로 내게 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비율 만큼을 세액공제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은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을 하거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