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증여세법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각 6억원과 30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500만원이 공제되는 ‘친족'의 범위에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포함하고 있지만, 시아버지·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가 없다는 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달 26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500만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또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공제대상인 '친족의 범위'를 법률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500만원 공제대상인 친족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다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친족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시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위임된 500만원 공제대상인 ‘친족'의 범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직접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표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