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대형 아파트 거주자들이 내는 관리비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택규모(85㎡, 25.7평)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가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 종료되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이 일몰 연장 조치(법 개정)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거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국아파트연합회 등 단체들의 법 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아파트협회는 "(부가세 면세가 폐지되는) 법 시행을 방치하면 관리비가 10% 인상될 것”이라며 특례제도 일몰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아파트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각종 비과세감면의 정리를 올해 세제개편의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특례제도 일몰을 연장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과세하는 것이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취지인데, 비과세하는 대상이 늘어날수록 입법취지는 퇴색하게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