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산장애로 인한 납부지연으로 -
부가가치세 등납부기한을 전산복구일 다음날까지 연장합니다.
□ ’11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납부마감일인 2011년 7월 25일 14시 35분부터 접속 폭주 등으로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전산장애로 인한 납부지연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 국세기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2011년 7월 25일인 국세의 납부기한을 전산복구일 다음날까지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등 자진납부분 국세
- 납부기한이 ’11. 7. 25인 국세 고지분(체납 국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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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담당자 이화순 서기관 (02-397-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