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체에 대한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요령(고시 제1999-23호, 99.11.25) 을 마련, 지난 12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세무사가 벤처기업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가 이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벤처기업 확인증명 기관(증빙서류를 작성 발급하는 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 중소기업청에 접수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벤처기업을 신청하는 기업은 벤처기업 지정에 필요한 매출액, 연구 개발비 등을 확인·증명할 세무사를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해당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임의지정·증명을 요청토록 했다. 세무사가 확인·증명하는 벤처기업 범위는 ▲연구개발투자기업(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인 기업)과 ▲신기술개발기업이며, 벤처캐피털투자기업이나 기술평가기업은 제외 되었다.
연구개발투자기업은 증빙서류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가 확인·증명한 매출액 대비 연구 투자비명세서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다. 신기술개발기업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 이상인 기업과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기술혁신개발사업, 정보통신 부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등 8개 정부부처가 지정한 특정사업은 변리사가 확인·증명한 신기술(특허·실용신안)제품명세서에 근거하여 세무사 등이 확인·증명한 신기술매출액(수출액)명세서를 발급받도록 돼있다. 한편 확인사실의 허위작성이 밝혀질 경우 벤처기업 확인업무와 관련한 불이익과 관련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된다. 본회는 그동안 제도개선의 하나로 벤처기업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했었다.
제 295호 (200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