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대 집행부의 첫 윤리위원회가 열려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7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윤리위원회에서는 정구정 회장이 윤리위원에게 선임증을, 상임위원 및 간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현재 심의배정된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논의했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업계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세무사회가 변화를 위해 움직이는 이때에 윤리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세무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세무사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세무사의 윤리의식을 강조했다.
최원두 윤리위원장은 “명의대여 등의 사안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윤리위원회의 운영방향을 밝혔다.
위원회는 이밖에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자체징계 처분된 회원들에 대한 심의배정을 의결하고 기타사항으로 ‘윤리실무’, 징계권 이양문제’ 등을 상정해 이를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상임위원과 간사가 주도하여 8월 말에 개최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560호(2011.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