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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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79]
<2011세법개정 건의> 세법, 이것만은 고치자- (3) 법인세 분야
“수정신고에 대한 결정기한 명문화 해야”

 

 

이 근 우 조세제도연구위원회 법인세제 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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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월 15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기본법규 13건, 소득세제 27건, 법인세제 10건, 재산세제 10건, 간접세제 20건, 지방세제 8건 등 총 88건의 세법개정 건의안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세법개정 건의안’ 가운데 바뀌어야 할 주요사안을 분야별로 정리해 게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법인세제 분야와 재산제세 분야 및 간접세제 분야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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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제 미제출 등 가산세

 

◈ 현행규정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함


◈ 문제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는 주식이동을 한 주주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세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당해법인의 과세문제가 아니라 당해 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해당하는 협력의무사항이고, 동시에 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와 관련한 신고납부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당해법인의 자료제출의무와 주주의 신고납부의무 중에서 어느 하나만 이행된다 하더라도 주주이동에 따른 세원정보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음에도 주주가 이미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까지 당해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이를 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협력의무에 대한 지나친 의무이행을 강요하는 것으로 이는 과세관청의 본연의 업무인 과세정보 수집업무를 납세의무자에게 전가시키는 문제가 있음


◈ 개선방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현제도는 유지하되 주주가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 중 하나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등과 관련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동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현재의 가산세율 2/100는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 사항임을 고려할 때 너무 높기 때문에 이를 1/100로 낮추도록 건의함.

 

 

2.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시 이자율 적용


◈ 현행규정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과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하여 적용 하도록 개정됨(2010. 12. 30)


◈ 문제점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여시점마다 일일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상 그 계산과정이 너무도 복잡하고 불편함


더욱이 당해 법인의 차입이자율이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일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출과정은 말할 수 없이 복잡함에 따라 사실상 변동금리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을 포기하고 이보다 더 높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나아가서 대여금이 회수되지 않는 한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장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여 후 변동하는 이자율에 대하여 신축성있게 반영하지 못하고 경직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와는 달리 당좌대출이자율의 경우에는 이자율변동을 고려하여 고시되기 때문에 이자율 변동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폐단이 있음
따라서 가중평균이자율 적용시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산출과정에서 계상하는 연평균가중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대여시점마다 이자율을 산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동시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대여시점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여 후 이자율변동을 반영하지 못하지만, 이를 연평균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변동분이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이고, 실제 대여시점과 연평균 이자율을 비교하여도 보아도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이가 작아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음


◈ 개선방안
현재와 같이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자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과정에서 산출되는 연평균가중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함

 

 

3. 적격증빙 수취 적용금액의 통일


◈ 현행규정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수취금액의 기준이 접대비의 경우에는 건당 1만원 초과금액이나, 접대비를 제외한 일반경비는 건당 3만원 초과금액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적격증빙 수취와 관련한 기준금액이 접대비와 접대비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경비 경우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적용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접대비의 경우 기준금액 1만원 초과는 너무 낮아 현실적인 거래현황과는 동떨어진 규정임


◈ 개선방안
적격증빙 수취와 관련한 접대비에 대한 기준금액을 다른 일반경비와 동일하게 3만원초과로 개정하여 보다 현실적인 거래현황을 고려하고 적용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의함

 

 

4.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기범위 조정


◈ 현행규정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임대 등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시가적용을 함에 있어 현재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보증금 등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용함


◈ 문제점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을 전면 개정한 1998. 12. 31 당시에는 부동산 등에 대한 기준시가의 가격 현실화 비율이 낮아 당해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큰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들어 기준시가에 대한 가격 현실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당해 부동산 가격의  50%를 임대보증금으로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 개선방안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시가적용을 현재의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그 적용비율을 낮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한 시가산정을 현실화하도록 건의함

 

5. 법인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기한 연장


◈ 현행규정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는 매년 1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 제출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소득세법에서는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하고 있어 양자 간에 불일치함에 따라 납세자에게 혼선을 주는 문제점이 있음


◈ 개선방안
계산서에 대한 매출·매입처별합계표 제출기한과 관련하여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간에 불일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출기한을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매년 2월10일로 통일하도록 건의함

 

6.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현행규정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임대차 계약서사본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신규법인이 법인설립신고를 할 때에는 정관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법인의 상호 및 사업목적 등 정관에 수록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은 중복제출로 인한 번거로움을 주는 등의 문제가 있음


◈ 개선방안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시 제출하는 서류 중에서 정관을 제외하도록 건의함

 

세무사신문 제560호(2011.7.18)

 [조회: 1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