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원장 백운찬)은 금년도 상반기 조세심판 업무 처리 실적을 집계한 결과,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지난 2월 도입한 ‘소액 심판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소액 심판부는 국세 3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을 담당하며, 심판원은 세금 문제를 따지고 싶어도 생업 혹은 금전적 문제 때문에 망설일 수밖에 없는 서민들을 위해 해당 제도를 운영해 왔다.
심판원에 따르면 상반기 소액 심판부는 소액 사건 537건을 법정 처리일수 90일에 근접한 100일 내에 신속히 처리했다.
인용률의 경우 24.8%로 종전 21.1%보다 다소 향상돼 소액·영세 납세자 권리 구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심판원은 "앞으로도 소액·영세 납세자들의 소액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직원 역량강화 및 처리절차 개선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법지식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액·영세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증빙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등의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