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 달부터 과세불복(심판청구 등)에서 인용판정을 받거나 감사결과 부적절한 세금부과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사건 담당 직원과 상급관리자에게 엄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인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BSC(개인성과평가) 점수를 깎거나 관리자의 경우 매년 초 맺는 직무성과계약 평가에 반영,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일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하반기부터 과세담당자의 책임이 명백한 과다 부과 및 불복 인용 판정 과세건을 직원과 관리자의 개인성과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일선에서 부실 부과 문제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감사에서 과다부과 사례 등 부적절한 행정처분에 대한 지적에 제기되고 있고 과세불복에 대한 인용 사례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납세행정 개선에 적극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사 등 개인평가에 담당자의 책임 여부를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과다부과 지적이나 심판 불복 인용 판정을 받게 되면 BSC 평가가 반영되는 직원의 경우 건당 0.3점 감점을, 과장급 이상 관리자는 직무성과계약 평가에 특이사항으로 부실과세 책임사항을 기재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다부과나 불복 인용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BSC점수가 감점되는 것은 아니고 법무파트에서 담당 직원의 대응노력도를 평가해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과세담당 직원들이 좀 더 책임있는 납세행정을 추진하길 바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직원들의 업무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BSC 평가 시스템을 도입, 인사 등의 개인평가에 활용해 오고 있다.